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시세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세율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는 매매와 동일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맞교환하는 경우, 차액인 2억 원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기비용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아파트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또한 교환 대상 아파트를 포함해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 수, 소재지인 도시나 동, 아파트의 면적 등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