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속등기, 약속한데로 문제없이 진행하려면 상속인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그 내용을 담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모든 상속인이 서명과 날인을 한 뒤 각자 한 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누군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문서를 근거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상속등기를 진행할 때 작성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주로 부동산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내용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