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010-4871-7769

zerolaw@naver.com

|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

상속 ㆍ 종합

상속인 중 치매 환자가 있을 때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

  상속인 가운데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 표현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로는 부동산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먼저 법원을 통해 성년후견인을 선임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 상속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의사 능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