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부동산 명의이전에 필요한 절차
공증은 특정한 사실관계가 일정 시점에 존재했음을, 그리고 그 당시 작성된 문서가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러한 효력은 공증이 아닌 확정일자를 받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절차를 단축시켜준다는 이점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지연이자나 발생한 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서에 대한 공증이나, 금전거래 시 차용증 공증 등은 실질적으로 효용이 없습니다.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는 금전채무에 한정되며, 부동산 명의이전의 경우 공증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재판 절차를 거쳐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