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등기와 상속세 처리 시 법무사와 세무사의 역할 부동산 상속등기 업무는 법무사에서 담당하며, 등기를 먼저 완료한 뒤 상속세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관련 업무는 세무사가 맡게 됩니다. 법무사가 상속등기 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처리의 필요성과 절차를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상속세 검토는 필요에 따라 등기 완료 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