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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문 법무사사무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ㆍ 직거래 가족간 무리하게 매매(직거래) 방법으로 아파트명의이전은 위험

가족간 무리하게 매매(직거래) 방법으로 아파트명의이전은 위험

 

매매 형태의 이전은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시세 수준의 금전 이동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과거 사용한 자금이나 차용증으로 대신하려는 방식은 인정받기 어려워 문제가 됩니다.

 

정상적인 거래 구조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험이 커집니다.

 

매매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에 따라 부동산을 넘겨주는 과정이 맞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이전 방식은 추후 분쟁이나 세무 검토 과정에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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