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집명의변경,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를 완료해도 상속 관련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신청 역시 상속인 측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법무사가 대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집명의변경을 진행할 때, 상속인들끼리 의견이 맞아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상속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정상속 방식으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나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도 법정상속으로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거나 상속인이 직접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무사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강제로 발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