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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문 법무사사무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증여 ㆍ 이혼 협의이혼 후 부동산 명의이전, 실제 소요 기간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협의이혼 후 부동산 명의이전, 실제 소요 기간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서를 교부받았다고 해서 부동산 명의이전이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행정 절차의 순서와 처리 속도에 따라 전체 소요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가 끝난 이후 부동산 명의이전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려면 반드시 이혼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하고, 이 단계가 정리되어야 이후 서류들이 행정 시스템상 일관되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서를 교부받은 뒤 이를 가지고 관할 시군구청에 이혼신고를 접수하게 되며, 이혼신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는 일반적으로 4 ~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혼신고 처리가 늦어질 경우 법무사를 통한 부동산 명의이전 등기 역시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혼신고가 빠르게 마무리되면 이후 등기 절차도 즉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혼신고가 접수 후 며칠 내로 정리된 경우에는 법무사 업무까지 포함해 전체 부동산 명의이전 절차가 7 ~ 15일 내에 완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간 단계에서 지연 요소만 없다면 일정은 비교적 예측 가능하게 흘러갑니다.

 

결국 협의이혼 이후 부동산 명의이전의 핵심은 법원 확인서 교부 자체보다 이혼신고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 부분을 정리한 뒤 법무사와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진행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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