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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ㆍ 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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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시세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세율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는 매매와 동일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맞교환하는 경우, 차액인 2억 원에 대해서만 취득세와 등기비용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아파트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또한 교환 대상 아파트를 포함해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 수, 소재지인 도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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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로 인한 명의변경

  가족이 아닌 남남 관계에서 채무 문제로 인한 명의변경 방식을 ‘증여’ 로 할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현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채무를 갚는 대신 부동산을 이전한다”는 성격을 가지므로, 정상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전제로 하면 명의 변경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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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직거래 계약서 작성시 필요서류

    부동산직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 단계이므로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자의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주민등록이 기재된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매도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계약에 참석한다면,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등기권리증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확인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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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아파트명의변경 진행을 직거래로 할때, 꼭 확인해야 할 증빙 자료

      가족간 아파트명의변경 진행을 직거래로 문제없이 진행하려면 돈거래 증빙을 투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입증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법무사가 의뢰를 받은 후 조사해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돈 거래 증빙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벌어왔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자금을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