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010-4871-7769

zerolaw@naver.com

|

채무 문제로 인한 명의변경

 

가족이 아닌 남남 관계에서 채무 문제로 인한 명의변경 방식을 ‘증여’ 로 할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현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채무를 갚는 대신 부동산을 이전한다”는 성격을 가지므로, 정상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전제로 하면 명의 변경이 허용됩니다.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는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법무사사무실들이 모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상속, 증여, 이혼재산분할, 직거래, 가족간거래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명의변경 업무를 다년간 전문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천안, 아산, 세종, 충청도, 광주광역시, 나주, 전라도, 대구, 울산, 부산, 경상도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를 풍부한 경험으로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며,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