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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오정구 상속등기

상속 ㆍ 종합

부천 오정구 상속등기, 미혼 자녀 사망 후 지분

      부천 오정구 상속등기 처리 방향을 사례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와 자녀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뒤 미혼 자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생존한 어머니가 있다면 형제자매들이 곧바로 그 지분을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 자녀의 형제자매들이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으려면 어머니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결정받아야 하며, 조부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