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아버지 사망 시 상속포기했을 때 할아버지 재산 가능 여부
아버지가 사망하셨을 때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는, 아버지의 자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진행하는 절차로서 이는 아버지의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셨다면, 손자녀의 입장으로서 할아버지의 재산상속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 재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 아버지를 포함한 자녀가 3명이었고, 상담인의 어머니는 이미 사망하셨으며 형제자매가 없다면, 할아버지의 자녀 2명과 본인을 포함하여 각각 3분의 1씩 재산상속 권리를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