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010-4871-7769

zerolaw@naver.com

|
등기전문 법무사사무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ㆍ 종합 재산상속 아버지 사망 시 상속포기했을 때 할아버지 재산 가능 여부

재산상속 아버지 사망 시 상속포기했을 때 할아버지 재산 가능 여부

 

아버지가 사망하셨을 때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는, 아버지의 자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진행하는 절차로서 이는 아버지의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셨다면, 손자녀의 입장으로서 할아버지의 재산상속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 재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에 아버지를 포함한 자녀가 3명이었고, 상담인의 어머니는 이미 사망하셨으며 형제자매가 없다면, 할아버지의 자녀 2명과 본인을 포함하여 각각 3분의 1씩 재산상속 권리를 갖게 됩니다.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는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법무사사무실들이 모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상속, 증여, 이혼재산분할, 직거래, 가족간거래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명의변경 업무를 다년간 전문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천안, 아산, 세종, 충청도, 광주광역시, 나주, 전라도, 대구, 울산, 부산, 경상도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를 풍부한 경험으로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며,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