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부동산 명의변경 시 장기간 입금금액을 매매대금에 포함할 때 주의할 점
부모자식간 부동산 명의변경 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수인에서 매도인으로 수년간 송금된 금액을 매매대금에 포함해 거래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장기간 입금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당시 그 돈이 부동산 명의변경을 위한 자금이었다는 점을 문서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송금된 금액은 증여로 판단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세금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충분한 조사 없이 직접 처리했다가 수백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절차가 완료된 건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