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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문 법무사사무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ㆍ 종합 친할아버지 재산에 대해 새어머니가 상속 권리가 있는지?

친할아버지 재산에 대해 새어머니가 상속 권리가 있는지?

 

과거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여 사셨고, 자녀들은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새어머니는 연락을 안하고 살지만 재혼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새어머니에게도 상속 권리가 있는지?

 

조부모 재산에 대한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인 아버지가 조부모 보다 먼저 사망했으니, 그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손자녀들만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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