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아버지 재산에 대해 새어머니가 상속 권리가 있는지?
과거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여 사셨고, 자녀들은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새어머니는 연락을 안하고 살지만 재혼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새어머니에게도 상속 권리가 있는지?
조부모 재산에 대한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인 아버지가 조부모 보다 먼저 사망했으니, 그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손자녀들만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