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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문 법무사사무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증여 ㆍ 이혼 이혼은 마무리되었지만 재산분할이 남아 있을 때의 부동산 처분

이혼은 마무리되었지만 재산분할이 남아 있을 때의 부동산 처분

 

이혼 절차가 끝난 이후라도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전 배우자는 아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으므로, 부동산 자체가 아닌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송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금전적 분할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전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 앞으로 이전받아 보유하려는 계획이 있었더라도, 이미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 목적을 실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의 채권 관계로 보는데, 이 과정에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은 결국 금전으로 조정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을 누가 보유하느냐보다는 그 가치가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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