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매매는 생존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이전 방식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바로 매매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먼저 상속등기를 통해 법적인 소유자를 상속인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비로소 매수자를 찾고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려고 미루기보다는, 우선 상속등기를 먼저 진행해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