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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문 법무사사무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ㆍ 종합 부동산상속 협의에 형제들이 해결이 안될 때

부동산상속 협의에 형제들이 해결이 안될 때

 

 

상속이 발생하면 가족 간에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형제들 사이 의견이 맞지 않아 상속 처리가 멈추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이 협조를 하지 않거나 지분 문제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일부에서는 바로 소송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상속 관련 분쟁은 특별수익이나 기여도와 같은 요소가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소송의 의미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도에 따른 재산 차이가 억대 수준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수임료만 각자 수천만원씩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이나 기여도 주장에 대해 실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면,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법정상속 지분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해당 기준에 따라 상속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정상속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협조하지 않는 형제의 서류 문제 때문에 절차가 막힐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를 통해 강제 발급 방식으로 확보하는 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등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자주 등장하는 상황이 부모를 오래 모셨다거나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이유로 특정 형제가 기여도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주장 역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지 않기 때문에 주장하는 금액이나 범위 대비 약 30% 정도만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상속 문제는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분야입니다. 그러나 법에서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서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충분히 알아본 후 법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원만하게 협의하고 정리하는 것이 가족 관계와 비용 부담을 모두 줄이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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