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여자, 누가 함께해야 할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여자는 부동산을 실제로 받을 사람만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당시 법률상 공동상속인 전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어머니 앞으로 이전하기로 가족들이 합의했더라도 어머니만 협의서에 서명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에 동의하는 자녀들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빠진 채 이루어진 협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누구의 명의로 이전할지 정하기 전에 전체 상속인부터 조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여자는 공동상속인 전원입니다
부동산 소유자인 아버지가 사망했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생존해 있다면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부동산에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거나 자녀들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거나 상속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더라도 법률상 상속인이라면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받지 않기로 한 사람도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이 취득하는 데 동의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 이미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드리기로 이야기했다는 사정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여자를 정할 때는 가족들이 알고 있는 자녀 수만 확인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배우자, 자녀와 먼저 사망한 자녀의 가족관계까지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현재 연락되는 자녀만이 아니라 법률상 자녀 전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자뿐만 아니라 법률상 입양관계가 있는 자녀와 상속개시 당시 태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가족관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상속결격, 상속권 상실과 같이 상속인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된 사람만으로 최종 참여자를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이 오래전에 시작되었다면 그 이후 공동상속인이 다시 사망하여 상속권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여자에 대습상속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를 단순히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들끼리 협의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 직계비속은 사망한 자녀의 순위를 이어받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법률상 배우자도 민법상 요건에 따라 직계비속과 함께 대습상속인이 되거나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자녀가 세 명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생존한 자녀 두 명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혼인하지 않았고 직계비속도 없다면 추가되는 대습상속인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혼인한 뒤 사망했고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그 가족들이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상속관계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먼저 사망한 자녀의 사망 시점과 당시 가족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천 주택과 김포 아파트가 있는 사례
아버지가 부천 주택과 김포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사망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천 주택에는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고 김포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아버지에게는 세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녀 중 두 명은 인천과 안산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은 오래전에 사망했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고 직계비속도 남기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어머니와 생존한 자녀 두 명을 중심으로 상속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부천 주택을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했다면 어머니뿐만 아니라 생존한 자녀 두 명도 협의서에 참여해야 합니다.
김포 아파트를 자녀 두 명이 나누어 받거나 한 자녀가 단독으로 받기로 했다면 그 내용 역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여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해당 가족이 대습상속인에 해당한다면 그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부천 주택과 김포 아파트의 분할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별로 참여할 사람을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전원이 전체 상속재산의 분할 내용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여자가 한곳에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모든 상속인이 반드시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각 상속인이 확인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제출서류는 등기 절차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인천, 안산과 다른 지역에 상속인들이 흩어져 있다면 상속관계와 부동산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실제 상황에 맞는 서명과 날인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의 분배 내용을 결정하거나 상속인의 의사를 대신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리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절차를 진행하려면 본인의 의사와 적법한 위임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만 참여하여 협의서를 작성하면 상속등기가 진행되지 않거나 이미 이루어진 협의의 효력을 두고 가족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특별대리인을 검토합니다
대습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 방법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친권자인 부모도 공동상속인이고 미성년 자녀 역시 공동상속인이라면 같은 상속재산을 두고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당연히 대리하여 협의서에 서명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은 이해상반행위가 될 수 있어 미성년자별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체결한 협의는 대리권과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여자 확인 후 분할방법을 정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과 상속등기 준비는 실제 상속인들이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대신 알아보는 과정에서 상속인 수, 부동산 현황이나 분할방법을 잘못 전달하면 협의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오래전에 사망했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하다면 현재 연락되는 가족만을 기준으로 협의서를 먼저 작성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망자의 가족관계, 먼저 사망한 자녀의 유무, 각 자녀의 혼인과 직계비속 관계, 상속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먼저 확인하면 참여해야 할 상속인을 조사한 뒤 협의서와 상속등기 진행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은 부동산은 그사이 공동상속인이 다시 사망하면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권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협의에 참여해야 할 사람이 늘어나고 가족관계 확인도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여자를 먼저 확정한 뒤 부동산을 누구의 명의로 이전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한 법정상속인의 순위와 범위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상속인 개념과 순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