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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문 법무사사무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ㆍ 종합 상속 협의 불가, 동의한 사람끼리 지분을 나눌 수 있을까

상속 협의 불가, 동의한 사람끼리 지분을 나눌 수 있을까

 

 

 

상속 협의 불가 상태에서는 동의한 상속인들끼리만 모여 자신들의 지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부 상속인의 합의가 아니라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하거나 협의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 사람의 지분만 남겨두고 자신들의 몫을 다시 나누는 방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 협의 불가 상태에서 할 수 없는 등기

 

예를 들어 자녀 세 명이 공동상속인이고 법정상속분이 각 3분의 1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협의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둘째와 셋째가 각자의 지분을 조정하여 둘째는 3분의 1, 셋째는 3분의 2로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의 법정상속분인 3분의 1을 그대로 남겨두고 둘째와 셋째가 나머지 3분의 2만 협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에게 주겠다고 합의하는 내용도 협의분할 상속등기로 처리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등기는 가능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상속등기 자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상속등기는 상속인 중 한 명이 신청하더라도 특정 상속인 한 사람의 지분만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을 함께 등기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네 명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배우자는 11분의 3, 자녀들은 각각 11분의 2가 법정상속분이 됩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 세 명만 상속인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3분의 1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등기를 먼저 했다고 해서 상속인 사이의 다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법정지분이 등기부에 표시될 뿐이며, 부동산을 누가 사용할지, 매도할지, 한 사람이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금액을 지급할지 등의 문제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 협의 불가 사례와 기여분 주장

 

안양시 동안구에 약 7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고, 소유자인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자녀 세 명뿐이므로 원칙적인 법정상속분은 각 3분의 1입니다.

 

아파트 가액을 단순히 7억 원으로 계산하면 각자의 몫은 약 2억 3,3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첫째 자녀가 어머니에게 매월 약 3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 상속지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생활비를 지급한 기간과 총액뿐 아니라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 다른 자녀들의 부양 내용, 동거·간병 여부와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통상적인 자녀의 부양을 넘어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첫째의 요구대로 지분을 정하여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첫째를 제외한 두 자녀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지분을 원하는 비율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협의 불가 이후의 처리 방향

 

협의가 어렵다면 먼저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진행할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최종적인 분할을 정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분할절차에서는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이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방법이나 부동산을 처분해 가액을 나누는 방법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도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없다면 자신의 주장만으로 더 많은 지분을 등기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뒤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협의분할로 등기하는 것과 달리 증여, 매매 또는 상속지분 양도 등 별도의 원인과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같은 절차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상속인 수와 법정상속분만 확인해서 등기할 일이 아닙니다.

 

기여분 주장의 근거, 과거 생활비와 병원비 부담, 부동산 사용관계, 향후 매도 계획과 상속인 사이의 정산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처리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등기를 먼저 하는 것이 적절한지, 법원의 분할절차가 필요한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과 예상 비용도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한 가지 방법을 정하기보다 가족관계와 부동산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세금과 전체 비용을 확인하고, 가능한 처리 방향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실제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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