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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문 법무사사무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ㆍ 종합 동작구 상가 상속, 공시가격과 시가 중 무엇으로 신고할까

동작구 상가 상속, 공시가격과 시가 중 무엇으로 신고할까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상가를 상속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상속세 신고가 공시가격과 시가 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동작구 상가 상속은 상속인들이 두 금액을 단순 비교한 뒤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상가 상속세는 무조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무조건 시세로 신고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상가의 종류와 형태에 맞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동작구 상가 상속은 시가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상속재산은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주변 부동산에서 예상하는 매매가격이나 상속인들이 생각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상가의 실제 거래가액, 적정한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또는 조건이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인정 가능한 거래가액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와 비슷한 면적의 거래가 반복되기 때문에 시가를 확인하기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상가는 위치와 층수, 면적, 임대수익, 업종, 공실 여부 등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상가라도 도로와 맞닿은 정도나 출입구의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생기므로, 단순히 인근 상가가 거래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가로 인정할 만한 거래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액이 있다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기관의 수와 평가시기 등 인정요건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등 상가에 맞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시로 신고한다’는 표현은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가 전체에 주택의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가금액이 낮다고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동작구 상가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 8억 원이고 보충적 평가액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납부할 상속세만 비교하면 5억 원으로 평가하는 편이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가로 인정되는 8억 원이 있는데도 상속인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5억 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상속개시 전후의 거래자료, 감정평가 여부, 상가의 형태와 평가조건 등을 조사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에서도 평가금액은 가볍게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 당시 확정된 부동산가액은 상속세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나중에 상가를 매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를 판단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상속세를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춰 낮은 금액으로 처리했더라도 가까운 시기에 상가를 매도한다면 전체 세금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동작구 상가 상속을 검토할 때는 상속세만 따로 보지 않고 누가 상속받을지, 임대를 계속할지, 대출을 승계할지, 가까운 시기에 처분할 계획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방법과 세금 처리 방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가 상속은 상속세 신고와 상속등기를 각각 별개의 업무로만 보고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인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할지, 한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할지에 따라 지분관계와 임대수익의 귀속 및 향후 처분 과정이 달라집니다.

 

임차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이 있다면 해당 채무가 상속재산 평가와 상속인 사이의 실제 정산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상가 상속등기 업무를 맡으면 등기부의 권리관계, 상속인 구성, 임대차와 담보대출 현황, 상속 후 관리·처분계획을 먼저 살펴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능한 상속등기 방법과 각 방법이 이후 절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상속세 신고와 세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세무 분야와 연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이용하는 이유는 상속등기 신청서와 재산분할협의서만 작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정한 상속 방법이 취득세, 상속세, 임대관리와 향후 매도에 연결될 수 있으므로, 등기를 접수하기 전에 전체 처리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작구 상가 상속 처리 전에 확인할 내용

 

상속인 구성과 각 상속인의 보유재산, 상가의 등기사항, 토지와 건물의 평가자료,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 실제 임대수익 및 향후 매도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가격과 예상 시세만 비교하면 현재 상속세에는 유리해 보여도 향후 처분 단계까지 포함한 전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상속재산 평가 안내에서도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원칙만으로 개별 상가의 평가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작구 상가의 소재지와 형태, 예상 시가, 기준시가, 임대차와 대출 현황, 상속인 구성 및 향후 계획을 알려주시면 상속등기 과정에서 먼저 조사할 사항과 예상 비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는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법무사사무실들이 모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상속, 증여, 이혼재산분할, 직거래, 가족간거래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명의변경 업무를 다년간 전문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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