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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부모가 가지는 상속 권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에 대한 상속 권리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주어지며, 피상속인의 부모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거나, 피상속인이 혼자인 경우에 한해 부모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는 상황에서는 상속 비율이 배우자 1.5, 부모 1의 비율로 정해집니다.

피상속인 부모가 가지는 상속 권리는 이와 같이 특정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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