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이혼 결정되는 날에 명의변경 못하는 이유 이혼 후 재산분할로 부부 간 명의변경을 진행하려면 양쪽 당사자의 신분 기록에도 이혼 사실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된 후 관할 시군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가 접수되면 보통 4일에서 10일 정도 서류가 정리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후에야 법무사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증여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이 결정되는 당일에도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받은 뒤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