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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문 법무사사무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증여 ㆍ 이혼 오피스텔 시세 3억 초중반일 때, 부동산증여등기비용

오피스텔 시세 3억 초중반일 때, 부동산증여등기비용

 

남편이 아내에게 오피스텔을 증여하는 경우, 시세가 3억 초중반이고 전세세입자가 2.3억인 상황이라면 명의변경에 따른 총비용은 취득세를 포함해 약 800만 원에서 1,16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오피스텔 증여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3.5%이며, 이 외에도 관련 세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또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부동산증여등기비용과 관련된 절차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는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법무사사무실들이 모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상속, 증여, 이혼재산분할, 직거래, 가족간거래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명의변경 업무를 다년간 전문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천안, 아산, 세종, 충청도, 광주광역시, 나주, 전라도, 대구, 울산, 부산, 경상도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를 풍부한 경험으로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며,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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