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및 분할은 상속등기 후 고민할 문제 현재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측량 및 분할은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먼저 한 이후에 해야 합니다. 측량 및 분할은 소유자 의사만으로 자유롭게 진행되지 못하므로, 이 부분은 관할 시군구청 해당 부서를 통해 분할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