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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문 법무사사무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ㆍ 종합 측량 및 분할은 상속등기 후 고민할 문제

측량 및 분할은 상속등기 후 고민할 문제

 

현재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측량 및 분할은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먼저 한 이후에 해야 합니다.

 

측량 및 분할은 소유자 의사만으로 자유롭게 진행되지 못하므로, 이 부분은 관할 시군구청 해당 부서를 통해 분할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는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법무사사무실들이 모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상속, 증여, 이혼재산분할, 직거래, 가족간거래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명의변경 업무를 다년간 전문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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