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010-4871-7769

zerolaw@naver.com

|
등기전문 법무사사무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ㆍ 직거래 가족간집명의이전 직거래 진행 시 금전 흐름이 분명해야 인정되는 이유

가족간집명의이전 직거래 진행 시 금전 흐름이 분명해야 인정되는 이유

 

직거래 방식은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옮기는 절차이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에 맞는 대금을 지급해야 정상적인 거래로 받아들여집니다.


거래 대상 부동산의 시세가 10억이라면, 6억에 계약하는 식의 지나치게 낮은 금액은 구입 의사보다 증여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집명의이전은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지 살펴보게 되며, 이에 따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매매 대금이 시세 범위 안에서 결정되고, 정해진 시기에 매도인에게 전달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가족간에서 진행하더라도 금전 지급 내역이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관련 주요 법령도 확인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는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법무사사무실들이 모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상속, 증여, 이혼재산분할, 직거래, 가족간거래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명의변경 업무를 다년간 전문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천안, 아산, 세종, 충청도, 광주광역시, 나주, 전라도, 대구, 울산, 부산, 경상도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를 풍부한 경험으로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며,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