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대행, 업무 성격에 맞게 의뢰해야 하는 이유
선생님, 의사, 변호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 모든 전문직은 자신이 그동안 다뤄온 분야의 업무에만 능숙합니다.
다른 영역의 업무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등기 업무 중 상속은 증여, 이혼 재산분할 등을 포함하여 소유권 이전이나 명의변경과 같은 절차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이처럼 상속등기는 그 업무를 전문으로 해온 법무사만 제대로 처리할 수 있으며, 다른 업무 위주로 일해온 법무사는 상속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법무사는 수수료를 저렴하게 받는 대신 직접 공부하며 상속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속 전문 법무사인지 확인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채권, 세금 등을 포함한 상세한 비용 견적을 명확히 제시해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