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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직거래

매매 ㆍ 직거래

가족간직거래, 매매금액 제대로 지급하면 매매로 인정

  ‘부모에서 자녀로’ 주택 명의를 이전한다고 해서 항상 증여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매매금액을 실제로 마련해 부모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매매 형태의 가족간직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해당 금액을 어떤 경로로 준비했는지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부모 역시 받은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제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