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직거래, 매매금액 제대로 지급하면 매매로 인정
‘부모에서 자녀로’ 주택 명의를 이전한다고 해서 항상 증여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매매금액을 실제로 마련해 부모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매매 형태의 가족간직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해당 금액을 어떤 경로로 준비했는지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부모 역시 받은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부모에서 자녀로’ 주택 명의를 이전한다고 해서 항상 증여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매매금액을 실제로 마련해 부모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매매 형태의 가족간직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해당 금액을 어떤 경로로 준비했는지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부모 역시 받은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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