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010-4871-7769

zerolaw@naver.com

|
등기전문 법무사사무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ㆍ 직거래 가족간직거래, 매매금액 제대로 지급하면 매매로 인정

가족간직거래, 매매금액 제대로 지급하면 매매로 인정

 

‘부모에서 자녀로’ 주택 명의를 이전한다고 해서 항상 증여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매매금액을 실제로 마련해 부모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매매 형태의 가족간직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해당 금액을 어떤 경로로 준비했는지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부모 역시 받은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가족간직거래는 자금 흐름이 명확할수록 매매로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는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법무사사무실들이 모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상속, 증여, 이혼재산분할, 직거래, 가족간거래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명의변경 업무를 다년간 전문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천안, 아산, 세종, 충청도, 광주광역시, 나주, 전라도, 대구, 울산, 부산, 경상도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를 풍부한 경험으로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며,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