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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문 법무사사무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증여 ㆍ 이혼 부동산 공동명의 변경, 지분만큼 함께 소유하는 관계

부동산 공동명의 변경, 지분만큼 함께 소유하는 관계

 

 

 

부동산 공동명의 변경은 단독명의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나 가족에게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단독명의 아파트나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려는 분들은 지분을 반드시 절반으로 정해야 하는지, 변경 후 매도나 담보대출을 혼자 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하면, 이후에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진 공동소유자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명의의 의미, 지분 비율을 정하는 방법, 처분과 담보 설정 시의 권리관계, 대출과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의 확인사항과 비용견적을 살펴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 변경은 이름만 함께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하나의 부동산을 두 명 이상이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A와 B가 각각 2분의 1씩 소유할 수도 있고, A가 4분의 3을 소유하고 B가 4분의 1을 소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각 공동소유자는 자신에게 등기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아파트 전체를 방 하나씩 나누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각각 일정한 지분을 가지는 구조입니다.

 

남편이 70%, 아내가 30%의 지분을 가진다면 특정 방이나 공간을 나누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에 관하여 남편은 70%, 아내는 30%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부동산 공동명의 변경 지분은 절반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고 해서 각자 50%씩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동산 지분 가운데 어느 정도를 이전할 것인지 정하여 20%, 30%, 50% 또는 70% 등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4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과 같이 지분을 세분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단독명의로 보유한 아파트 지분 중 30%를 아내에게 증여하면 남편은 70%, 아내는 30%의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지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 비율이나 별도 검토 없이 선택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전할 지분이 커지면 증여받는 재산의 가치도 커지므로 취득 관련 비용과 함께 확인해야 할 세금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 변경 지분을 정할 때는 현재 시세와 공시가격, 기존 소유자의 지분, 이전 비율, 과거 증여내역과 대출·임대차보증금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려면 공동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공동명의가 된 뒤 부동산 전체를 매도하려면 공동소유자들이 처분에 동의하고 필요한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남편만의 결정으로 아파트 전체를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아내도 자신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가지므로, 아파트 전체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두 사람의 의사가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도 공동소유자의 동의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한 뒤 부부관계가 달라지거나 한 사람이 부동산 처분에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명의였을 때보다 매도나 담보대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신뢰의 표시로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하거나, 이혼을 고민하다 다시 함께 생활하기로 하면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사례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약속으로 생각하고 부동산 공동명의 변경을 결정하기보다는 등기 완료 후 상대방이 실제 지분을 취득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증여등기가 끝난 뒤에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를 원래 상태로 간단히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지분은 따로 처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가진 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별도로 거래하는 것은 부동산 전체를 매도하는 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일부 지분만 매수하려는 사람을 찾거나 적정한 가치를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은 지분을 처분하기를 원하는 경우처럼 공동소유자들의 의견이 달라지면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관계뿐 아니라 향후 거주계획, 매도계획, 담보대출 가능성, 이혼이나 상속이 발생했을 때의 권리관계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부동산 공동명의 변경 전 대출과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대출이 설정된 부동산이나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지분을 이전할 때는 단순한 무상증여로 처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증인이 기존 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구조라면 일반적인 증여와 다른 방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채무까지 넘기기로 합의했더라도 금융기관의 승인 없이 대출 명의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표시된 근저당권과 실제 금융기관의 대출계약 관계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과 보증금이 있는 부동산 공동명의 변경은 현재 채무자, 실제 상환자, 수증인의 소득과 상환능력, 금융기관의 승계 가능 여부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변경 비용은 항목별로 구분해 확인합니다

 

공동명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부동산의 시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종류와 소재지, 증여할 지분, 평가기준이 되는 금액, 주택 보유 상태, 대출과 임대차보증금, 과거 증여내역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지분을 50%로 정한 뒤 비용을 알아보기보다는 현재 명의와 부동산 정보, 당사자 관계, 이전하려는 지분과 향후 계획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견적을 받을 때는 취득과 관련된 세금,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에 필요한 부대비용, 법무사 보수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전체 금액만 제시된 견적은 어떤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명의이전이라도 명의, 지분, 채무와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처리 방법과 예상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다른 사례를 자신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가능한 처리 방향과 전체 비용 구조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 변경 전에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부동산 공동명의 변경은 배우자나 가족의 이름을 등기부에 추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해진 지분만큼 소유권을 이전하여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공동명의의 지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상 공유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비용과 공동명의 이후의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한 뒤 실제로 이전할 지분과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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