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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직거래 계약서 작성시 필요서류

 

 

부동산직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 단계이므로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자의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주민등록이 기재된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매도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계약에 참석한다면,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등기권리증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매도인의 본인 확인은 반드시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잔금일에는 매도인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법무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직거래 계약서는 법무사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는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법무사사무실들이 모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상속, 증여, 이혼재산분할, 직거래, 가족간거래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명의변경 업무를 다년간 전문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천안, 아산, 세종, 충청도, 광주광역시, 나주, 전라도, 대구, 울산, 부산, 경상도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를 풍부한 경험으로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며,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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