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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문 법무사사무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증여 ㆍ 이혼 이혼 원인으로 부부간 부동산 공동명의변경하는 이유

이혼 원인으로 부부간 부동산 공동명의변경하는 이유

이혼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상대방 단독 소유라면 약속한 지분만큼 명의를 이전받아 공동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배우자 소유로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아야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고 관계를 회복하더라도, 명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0% 지분을 증여 방식으로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해 두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세금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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