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등기 포함 대출 시 절차 안내
부동산사무소에서는 매수인이 준비한 금액과 대출로 마련한 금액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매도인 명의의 기존 대출 상환금은 상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은행에 방문해 상환과 말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남은 금액은 매도인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보통 부동산에서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대출 상환이 은행에서 직접 진행되더라도, 매수인은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은 뒤 인감도장을 받아 등기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매수인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므로 매도인의 채무 변제와 말소는 은행에서 처리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