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취득세 법무사 통해 견적받고 확인
인천, 천안, 대구, 울산 등 전국 주요 도시의 법무사들과 함께 법무사카페를 운영하며 필요한 비용 정보를 미리 안내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포함한 등기 관련 세금까지 함께 계산해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취득세 포함 비용, 법무사 통해 확인하기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 명의변경이 필요하다면, 이혼 전 증여 또는 이혼 후 재산분할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하며, 규칙을 어길 경우 아파트 시세의 약 5~30% 정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구체적인 부분은 실무 영역이므로 의뢰하신 분께만 안내드리며, 의뢰 전 세금 포함 비용 계산은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자료를 통해 본인 상황에서 세금이 포함된 전체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모두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면,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자산의 가치 상승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점이 인정될 경우 상승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위자료로 처리되며,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재산분할취득세 포함한 등기비용 차이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등기비용은 시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신고 후 진행하는 등기 절차이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세 2억 원 기준: 약 420~480만 원
시세 6억 원 기준: 약 1,280~1,350만 원
시세 8억 원 기준: 약 1,690~1,780만 원
시세 10억 원 기준: 약 2,100~2,190만 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혼 효력 발생 시점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았다고 해도, 시군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이혼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이혼이 성립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협의이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서류는 방문 시 함께 제출하거나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
시세 약 8억 원의 아파트(34평 기준)를 예로 들면, 이혼 후 재산분할 시 비용은 약 1,600~1,860만 원, 이혼 전 증여일 경우 약 2,000~3,550만 원 정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개별 조건과 적용 가능한 항목, 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아파트라도 어떤 경우에는 1,600만 원이 들고, 또 다른 경우엔 1,860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증여세 관련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