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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문 법무사사무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ㆍ 직거래 아파트매매등기 포함 대출 시 절차 안내

아파트매매등기 포함 대출 시 절차 안내

 

부동산사무소에서는 매수인이 준비한 금액과 대출로 마련한 금액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매도인 명의의 기존 대출 상환금은 상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은행에 방문해 상환과 말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남은 금액은 매도인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보통 부동산에서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대출 상환이 은행에서 직접 진행되더라도, 매수인은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은 뒤 인감도장을 받아 등기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매수인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므로 매도인의 채무 변제와 말소는 은행에서 처리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는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법무사사무실들이 모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상속, 증여, 이혼재산분할, 직거래, 가족간거래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명의변경 업무를 다년간 전문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천안, 아산, 세종, 충청도, 광주광역시, 나주, 전라도, 대구, 울산, 부산, 경상도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를 풍부한 경험으로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며,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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