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속등기 진행방법 – 거주지와 소재지 다를때
상속이 발생하면 반드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즉 부동산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들의 거주지와 부동산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상속인들이 어디서 만나 부동산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아파트와 김해 주택을 상속해야 하는 상황인데,
상속인들이 부산이나 김해, 양산 지역이 아닌
대구·경산·영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부산 법무사나 김해 법무사, 양산 법무사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직접 만나 아파트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구 법무사나 경산 법무사, 영천 법무사를 선택해
상속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모여 부동산상속등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구·경산·영천에서 진행할 경우,
해당 법무사가 부산이나 김해로 이동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출장비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상속인들이 반드시 부동산이 있는 도시로 내려가야 했지만,
지금은 부동산상속등기를 어느 도시에서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의 상황에 맞게 장소를 정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