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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문 법무사사무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ㆍ 직거래 형제 간 부동산 직거래 시 필요한 금전 증빙 방법

형제 간 부동산 직거래 시 필요한 금전 증빙 방법

 

부동산을 형제 간에 거래할 때에는 실제 시세 범위 안에서 매매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고 해도 실거래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진행해야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제 간 직거래의 경우, 별도의 자금출처나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매 절차 자체는 가능합니다.

 

매매 방식으로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후 세무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했는지 명확하게 소명하고, 그 자금을 매도인에게 계좌이체로 전달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인은 받은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흐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을 증여로 보게 되고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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