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변경 이혼 결정 전 법무사 신청 시기 안내
법무사와 만나 이혼재산분할등기, 즉 부동산명의변경이나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된 뒤 시군구청에 이혼신고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부동산명의변경 관련 업무를 법무사에 의뢰하려면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신청 예약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정식 의뢰를 완료해야만 의뢰인의 일정에 맞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포함한 전체 비용 견적을 무료로 계산해 드리므로, 견적서를 받아본 후 최종 의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명의변경은 이혼 확정 전부터 준비해 두어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