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변경, 부부 이혼 시 선택 가능한 방법
부부가 이혼할 때는 부동산명의변경 방법으로 증여 또는 이혼재산분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바로 처분할지,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할지, 전세를 놓을지, 담보대출을 받을지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결정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각 방법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설명을 듣고…
부부가 이혼할 때는 부동산명의변경 방법으로 증여 또는 이혼재산분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바로 처분할지,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할지, 전세를 놓을지, 담보대출을 받을지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결정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각 방법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설명을 듣고…
인천, 천안, 대구, 울산 등 전국 주요 도시의 법무사들과 함께 법무사카페를 운영하며 필요한 비용 정보를 미리 안내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포함한 등기 관련 세금까지 함께 계산해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취득세 포함 비용, 법무사 통해 확인하기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 명의변경이 필요하다면, 이혼…
부동산사무소에서는 매수인이 준비한 금액과 대출로 마련한 금액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매도인 명의의 기존 대출 상환금은 상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은행에 방문해 상환과 말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남은 금액은 매도인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보통 부동산에서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한 번에…
부동산상속 문제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단점이 커지고, 그로 인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의 금전적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예방하려면 피상속인이 건강하실 때 미리 법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상속등기를 포함해 전반적인 계획을 완벽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법 개정으로 인해 경매, 공매, 실거래가, 공시가격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 세금이 산정됩니다. 문제는 이 기준 금액이 매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세가 5억에서 5.5억 정도일 경우, 오늘은 5억 기준으로 계산되더라도 내일은 5.5억, 다음 날은 5.3억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 산정 기준이…
상속인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그 내용을 담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모든 상속인이 서명과 날인을 한 뒤 각자 한 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누군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문서를 근거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상속등기를 진행할 때 작성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주로 부동산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내용만…
부부가 이혼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방법은 증여와 이혼재산분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둘이라고 해서 처리 절차도 단순히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모두 다르게 구성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믿고 미리 서류를 준비하면 오히려 시간만…
부동산증여등기를 부담부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증여받되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를 수증인이 함께 인수해 갚아나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세대 합산 기준으로 1주택자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증여를 진행하기 전, 양도세 발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등기 전문 법무사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상속등기 진행 전, 취득세를 포함한 세금을 먼저 계산해드리며 아래 사진 정보를 참고하시면 해당 지역 담당 법무사를 통해 처음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안내 사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속전문법무사 찾는 방법 상속인들은 법무사와 1회 만나…
아버지가 사망하셨을 때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는, 아버지의 자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진행하는 절차로서 이는 아버지의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셨다면, 손자녀의 입장으로서 할아버지의 재산상속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 재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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