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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문 법무사사무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ㆍ 종합 아버지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을 상속할 때, 특정 자녀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아버지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을 상속할 때, 특정 자녀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부동산을 구입할 때 본인 이름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면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부모님 명의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자녀는 형제자매들에게 “실제 비용은 내가 부담했으니 이 집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상속이 개시되면 모든 자녀는 같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단순히 자금을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상속 관계에서 우선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의 재산이라고 인정받으려면, 명의신탁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어떤 경위로 부모 명의가 되었는지 등에 대한 증빙 자료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대신 과태료나 가산세 등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명의신탁을 인정받는 과정은 까다롭고, 결과를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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