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이전등기에서 가족관계가 없어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증여 이전등기는 증여인과 수증인이 가족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며, 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서류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증여인과 수증인 각각 다르게 구성되며, 법무사가 안내한 범위에 따라 본인 명의로 직접 발급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기관에서는 전산 조회를 통해 양측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 확인을 위한 공식 서류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