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010-4871-7769

zerolaw@naver.com

|
등기전문 법무사사무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증여 ㆍ 이혼 증여 이전등기에서 가족관계가 없어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증여 이전등기에서 가족관계가 없어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증여 이전등기는 증여인과 수증인이 가족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며, 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서류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증여인과 수증인 각각 다르게 구성되며, 법무사가 안내한 범위에 따라 본인 명의로 직접 발급하여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기관에서는 전산 조회를 통해 양측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 확인을 위한 공식 서류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는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법무사사무실들이 모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상속, 증여, 이혼재산분할, 직거래, 가족간거래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명의변경 업무를 다년간 전문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천안, 아산, 세종, 충청도, 광주광역시, 나주, 전라도, 대구, 울산, 부산, 경상도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를 풍부한 경험으로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며,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