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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 2025

매매 ㆍ 직거래

채무 문제로 인한 명의변경

  가족이 아닌 남남 관계에서 채무 문제로 인한 명의변경 방식을 ‘증여’ 로 할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현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채무를 갚는 대신 부동산을 이전한다”는 성격을 가지므로, 정상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전제로 하면 명의 변경이 허용됩니다.

증여 ㆍ 이혼

남편 소유 집 팔고 다른 집을 부부 공동으로 매수시 증여세

  남편 단독 명의 주택을 매도한 대금으로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 일부를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공동명의 지분 중 아내가 실제로 자금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명의만 갖게 된다면, 그 지분만큼을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