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문제로 인한 명의변경
가족이 아닌 남남 관계에서 채무 문제로 인한 명의변경 방식을 ‘증여’ 로 할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현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채무를 갚는 대신 부동산을 이전한다”는 성격을 가지므로, 정상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전제로 하면 명의 변경이 허용됩니다.
가족이 아닌 남남 관계에서 채무 문제로 인한 명의변경 방식을 ‘증여’ 로 할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현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채무를 갚는 대신 부동산을 이전한다”는 성격을 가지므로, 정상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전제로 하면 명의 변경이 허용됩니다.
남편 단독 명의 주택을 매도한 대금으로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 일부를 무상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공동명의 지분 중 아내가 실제로 자금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명의만 갖게 된다면, 그 지분만큼을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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