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 각자 원하는 상속등기이전 방법이 다를 경우
상속인들이 서로 원하는 상속등기이전 방법이 달라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 청약, 대출, 세금 ‘ 그리고 잘못된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시세 대비 5 ~ 30% 발생합니다.
상속인들이 협의를 하지 못할때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법정상속으로 처리되어, 공동으로 상속을 받아야만 합니다.
법정상속으로 받게 되는 이익과 불이익도 각자 잘 생각하셔서 협의하는게 좋습니다
협의가 안된다고 해도 법으로 정한 법정상속 비율은 침범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