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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문 법무사사무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증여 ㆍ 이혼 연락두절된 자녀가 있다면, 미리 부동산증여로 명의이전하는게 좋아

연락두절된 자녀가 있다면, 미리 부동산증여로 명의이전하는게 좋아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분 재산에 대한 상속 권리는 ‘ 배우자 + 자녀들 ’ 에게 있으며, 연락두절된 자녀도 상속 권리를 받게 됩니다.

 

상속에 대한 처리는 연락두절된 자녀도 함께 협조를 해주야 진행할 수 있는 등 상속으로 처리할때는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모릅니다.

 

연락두절된 자녀가 있다면, 상속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부동산증여 방법으로 명의이전을 배우자 또는 다른 자녀에게 하는게 좋습니다.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는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법무사사무실들이 모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상속, 증여, 이혼재산분할, 직거래, 가족간거래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명의변경 업무를 다년간 전문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천안, 아산, 세종, 충청도, 광주광역시, 나주, 전라도, 대구, 울산, 부산, 경상도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를 풍부한 경험으로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며,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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