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 아파트 5년 동안 주택수 제외
주택이나 아파트, 빌라 등 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5년간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으로 인해 1주택자가 된 분이 다른 주거용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는 이번에 구입하는 주택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상속으로 이미 1주택자가 된 경우 새로 구입하는 주택까지 합산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받은 주택 아파트 5년 동안 주택수 제외 규정은 세금 계산 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