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010-4871-7769

zerolaw@naver.com

|
등기전문 법무사사무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ㆍ 직거래 상속받은 주택 아파트 5년 동안 주택수 제외

상속받은 주택 아파트 5년 동안 주택수 제외

 

주택이나 아파트, 빌라 등 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5년간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으로 인해 1주택자가 된 분이 다른 주거용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는 이번에 구입하는 주택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상속으로 이미 1주택자가 된 경우 새로 구입하는 주택까지 합산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받은 주택 아파트 5년 동안 주택수 제외 규정은 세금 계산 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는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법무사사무실들이 모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상속, 증여, 이혼재산분할, 직거래, 가족간거래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명의변경 업무를 다년간 전문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천안, 아산, 세종, 충청도, 광주광역시, 나주, 전라도, 대구, 울산, 부산, 경상도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를 풍부한 경험으로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며,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