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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문 법무사사무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상속 ㆍ 종합 상속등기 진행해야 하는데, 상속인들끼리 사이가 좋지 못할 경우

상속등기 진행해야 하는데, 상속인들끼리 사이가 좋지 못할 경우

 

상속인들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상속 절차가 지연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방치할수록 상속 처리비용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상속 대상 부동산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상속인 간 협의가 어려워도 법정상속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른 상속인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며, 필요한 서류 또한 법무사를 통해 강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해당 부동산은 각자 3분의 1 지분씩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이 부담스럽다면, 상속인들을 설득해 협의상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나, 특별한 기여도나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법정상속 방식으로 처리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등기 진행해야 하는데, 상속인들끼리 사이가 좋지 못할 경우에도 법정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저희 홈페이지는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법무사사무실들이 모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상속, 증여, 이혼재산분할, 직거래, 가족간거래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명의변경 업무를 다년간 전문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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