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등기와 상속세 처리 시 법무사와 세무사의 역할
부동산 상속등기 업무는 법무사에서 담당하며, 등기를 먼저 완료한 뒤 상속세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관련 업무는 세무사가 맡게 됩니다. 법무사가 상속등기 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처리의 필요성과 절차를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상속세 검토는 필요에 따라 등기 완료 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업무는 법무사에서 담당하며, 등기를 먼저 완료한 뒤 상속세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관련 업무는 세무사가 맡게 됩니다. 법무사가 상속등기 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처리의 필요성과 절차를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상속세 검토는 필요에 따라 등기 완료 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할 때는 세금, 법무사수수료, 그리고 매수인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주소가 포함된 비용견적서를 반드시 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견적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하면 추후 예상치 못한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 세금과 각종 부대비용 항목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부 사무실에서는 견적서 제공을 미루는 경우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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