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매매는 생존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이전 방식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바로 매매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먼저 상속등기를 통해 법적인 소유자를 상속인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비로소 매수자를 찾고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매매는 생존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이전 방식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바로 매매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먼저 상속등기를 통해 법적인 소유자를 상속인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비로소 매수자를 찾고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이혼 절차가 끝난 이후라도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전 배우자는 아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으므로, 부동산 자체가 아닌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송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금전적 분할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전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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