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010-4871-7769

zerolaw@naver.com

|

11월 28, 2025

상속 ㆍ 종합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매매는 생존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이전 방식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바로 매매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먼저 상속등기를 통해 법적인 소유자를 상속인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비로소 매수자를 찾고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증여 ㆍ 이혼

이혼은 마무리되었지만 재산분할이 남아 있을 때의 부동산 처분

  이혼 절차가 끝난 이후라도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전 배우자는 아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으므로, 부동산 자체가 아닌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송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금전적 분할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전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